녹실회의서 보완방안 논의
국민연금이 공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놓고 경영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이견을 제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후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인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최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이나 경영계 등 여러 곳에서 의견이 많다”면서 “기업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6일에도 녹실회의를 열어 1차 논의를 한 뒤 29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최종확정을 앞두고 재차 녹실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관련 상위법률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연결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연금 사회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국민연금이 공개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놓고 경영계와 시민단체가 모두 이견을 제기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에 나섰다. 국민연금은 오는 29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한 후 바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확정 이전인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綠室)회의를 열고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보완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최근 공청회에서 공개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기업이나 경영계 등 여러 곳에서 의견이 많다”면서 “기업 경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견수렴을 하고 필요하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6일에도 녹실회의를 열어 1차 논의를 한 뒤 29일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최종확정을 앞두고 재차 녹실회의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과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환경과 고용, 지배구조가 나빠서 기업가치가 떨어지거나 경영진이 횡령, 배임 등 사익을 취하는 ‘나쁜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정관변경, 사외이사선임, 이사해임 등을 포함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시행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 조치로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행사 대상·절차·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이 관련 상위법률과 충돌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과 연결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을 통한 기업 길들이기’ ‘연금 사회주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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