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근로기준법 등
하루전인데도 논의 안돼


인터넷전문은행법·개인정보보호법·근로기준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들의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3당 대표가 29일 처리를 합의한 ‘빅데이터 3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은 한도를 넘어서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의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KT가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게 돼 ‘KT에 대한 특혜입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채 의원은 통화에서 “다른 은행법이나 금융기관 지배구조 관련 법률과 비교해 봤을 때 법적인 정확성이 맞지 않는다”며 “법사위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역시 법사위에 회부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전날(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의 가명처리 등을 둘러싼 논쟁이 있었다. 이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여야 간 견해차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6개월과 선택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협상안으로 제시하고 여야 합의를 권유한 상황이지만 받아들여질지 불투명하다.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군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하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정의하는 청년기본법 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민식이법) 등 200여 건의 비쟁점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유치원 3법)도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회가 오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찰개혁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부의에 앞서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법안부터 최대한 처리해 부담을 덜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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