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 선고’ 내용·의미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
국고손실 33억도 유죄 판단

2심 다시… 형 확정 늦어져
총선전 사면도 어려워질 듯


대법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수십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또한 사건이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총선 전 사면 역시 그 가능성이 낮아지게 됐다.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는 횡령죄가 아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야 하며, 이 중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2억 원은 뇌물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이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건넨 시점은 지난 2016년 9월이다. 원심에서는 이를 두고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자신의 지휘·감독 및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상고심의 또 다른 쟁점은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죄’ 적용 여부였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따르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회계관계직원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해 횡령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해뒀다. 횡령을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국가 회계 사무를 맡은 ‘회계관계직원’이어야 국고손실죄가 적용되는 것이다.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1심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에서는 그 판단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1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조사된 국정원 특활비에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지만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형량 역시 1심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 원에서 2심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이번 대법원 선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는지가 주요한 쟁점인 같은 구조의 범죄사실로 기소돼있다. 1심에서는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한 바 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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