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개입 혐의 유죄 인정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갑질 논란’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의 상고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원 이기택)는 박 전 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및 특가법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지인 고철업자 A 씨에게 군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항공료와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에게 2억2000만 원을 빌려주고 난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훨씬 웃도는 5000만 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 측은 뇌물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군 내부에서 이뤄지는 불용품 매각결정과 처리 절차, 계약 과정 등에서 박 전 대장과 A 씨 사이에 금전 대여가 이뤄져 온 구체적인 양상 등에 비춰, 뇌물죄에서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장에게 뇌물죄 일부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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