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건물 안에서 동료 여성 군의원끼리 욕설과 함께 볼썽사나운 ‘머리채 싸움’을 벌인 것에 대해 군의회가 공식 사과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의원 간 폭행사건과 이로 인해 불거진 정당 관계자에 대한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 진위 파악에 나섰다.

곡성군의회는 28일 사과문을 내고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회기 중에 의원사무실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지역 사회에 혼란을 야기하고 곡성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군민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두 의원의 감정 다툼으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사건 자체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하며 의회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낮 12시 30분쯤 곡성군의회 2층 무소속 A 의원 집무실에서 A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B 의원이 욕설이 섞인 고성을 주고받으며 머리채를 잡고 몸싸움을 벌여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한 사과문이다. 이날 몸싸움은 2014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간부 책상에 돈 봉투를 놓고 왔다고 주장하는 B 의원이 소개자인 A 의원에게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졌다.

이와 관련, 곡성경찰서 관계자는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소문의 진위는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해당 의원들이 직접 고발에 나서지 않으면 수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두 의원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치와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도 검토되고 있다. 군의회 사과문 가운데 ‘철저히 조사’ 부분은 군의회 차원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한 대목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측도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곡성=정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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