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보고서 “내달 출범 EU 새 집행위 환경·노동 규범 강화”
“탄소 국경세, EU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처 필요”


다음 달 1일 새로 출범하는 EU 집행위원회가 환경·노동 규범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수출기업이 받는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28일 통상전문 로펌 스텝토와 함께 내놓은 ‘신임 EU 집행위원장 핵심 통상정책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새 EU 집행위원회는 기후변화 대책과 무역협정 이행감시 강화를 위해 탄소 국경세와 통상감찰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EU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약한 역외국가에서 생산한 상품을 수입할 경우 생산기업에 환경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탄소 국경세가 적용된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는 EU 내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탄소 국경세 도입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석유화학, 알루미늄, 철강, 펄프, 제지 등 역외업체들의 수출 비용 상승을 의미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부와 업계는 탄소 국경세가 EU 내 업계에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설되는 통상감찰관은 이미 체결된 무역협정의 환경·노동규범 이행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EU는 통상감찰관 제도를 활용해 무역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의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은 반덤핑 조사 개시 여부를 꾸준히 관찰하는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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