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론화로 스타필드 허용
정부는 규제대상업종 확대조짐
국회선‘月 4일 의무휴업’법안
유통업계 “갈수록 생존 힘들어”
최근 법원과 소비자들로부터 복합쇼핑몰 출점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먹구구식 ‘이중규제’로 유통기업들의 생존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쇼핑몰에 대한 규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결정과 소비자들의 찬성 여론이 일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대형쇼핑몰 출점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오히려 강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유진그룹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낸 인테리어 쇼핑몰 개점연기 권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진그룹이 쇼핑몰 출점에 대해 중기부가 인근 상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개점을 3년 연기토록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의 사업조정제도에 따른 결정이었지만, 중기부 판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한 달 매출액이 2억7000만 원에 불과한 이 쇼핑몰로 인해 주변 상인들이 한 달에 87억5000만 원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부풀려 추정해 불투명한 심의 과정 문제점도 노출했다. 출점을 저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업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 등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위원회’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쇼핑몰 출점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년간 스타필드 창원점 출점을 반대해 왔던 경남 창원시가 지난 10월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시민 공론화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출점을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쇼핑몰 입점에 대한 긍정적인 움직임과는 달리 유통 규제들은 더 강화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1㎞ 이내에는 대형마트 등의 신규 출점이 제한돼 있다. 요건을 충족해도 지역 상공인들이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사실상 출점이 어려워진다.
여기에 당장 오는 28일부터는 쇼핑몰 신규 출점 시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에 끼칠 영향까지 분석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분석 대상이 기존 음식료 등 종합소매업종에서 전문소매업까지 확대된 것이다. 한 달 2회인 의무휴업을 4회로 늘리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가 있다. 20대 국회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개정안만 41건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롯데쇼핑이 서울시로부터 1972억 원에 사들인 상암 롯데몰 부지는 지역 상인들과 상생안을 마련하라는 서울시 심의 보류로 여전히 빈터로 남아 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서울시가 지역 개발 및 주민들의 의견과 상권 침해 건을 함께 검토하겠다며 입장을 바꾸면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 매장의 침체는 온라인쇼핑의 급성장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런 유통 환경의 변화를 감안하지 않은 각종 유통 규제가 더해져 유통업체들의 생존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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