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검찰이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지만, 매번 무산되거나 일부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문 정부 들어서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때 청와대 산하 민정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긴 했지만 실제 장소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 별관에 위치한 특감반 사무실이었다. 실제 청와대 경내 진입은 없었던 셈이다.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는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수집해 온 공직자 비위 의혹 관련 첩보를 보고받고도 묵살했는지,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인까지 사찰토록 지시 또는 용인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특감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김 전 수사관이 특감반 근무 시절 만든 보고 문건 등을 확보했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2016년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와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수본은 2016년 10월 30일에는 청와대 연풍문에서 7박스에 달하는 압수물을 임의로 제출받았으며, 다음 달 15일에도 재차 압수수색에 나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관련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았다. 하지만 정부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며 압수수색 자체를 거부했었던 만큼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하지는 못했다. 같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2월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이 있었다.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로부터 문건 100여 건을 출력본 형태로 임의제출 받았다.
이명박 정부는 정권 말기에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로 청와대가 어수선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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