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마블링’비율 완화
경매·소비자 가격차 더 벌어져
축산농은 “사육기간 단축기대”


이달부터 소고기 등급 기준이 완화돼 근내 지방도(마블링) 최고 등급인 1++(1투플러스)의 범위가 확대된 가운데,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우려가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남도와 지역 축협 등에 따르면 소고기 등급 기준 변경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육질 등급 1++의 경우 근내 지방도가 종전 17% 이상(9, 8번)에서 15.6%(9, 8, 변경된 7번)로 범위가 넓어졌다. 1+(1원플러스) 등급도 근내 지방도 기준이 종전의 13∼17%(7, 6번)에서 12.3∼15.6%(변경된 6번)로 낮춰졌다. 소고기 육질 등급은 5가지(1++, 1+, 1, 2, 3)로, 근내 지방도 함량은 9가지(9∼1번)로 나뉜다.

이번 소고기 등급 기준 변경으로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평균 한우 사육 기간이 31.2개월에서 29개월로 2.2개월 단축돼 그만큼 사육비용 등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들이 소고기 지방 함량을 높이기 위해 오랜 기간 소를 길렀던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사육 기간 단축으로 마리당 평균 44만6000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1++ 등급의 경우 경매를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이 폭리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축협의 한 관계자는 “같은 1++등급이라 하더라도 경매가격은 7, 8, 9번 별로 차이가 발생하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는 7, 8, 9번을 구분하지 않고 1++ 등급 표시만 한다”며 “9, 8번보다 값싼 7번을 경매받아 1++등급으로 팔면 그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고기 포장재의 라벨에는 5개 등급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만 표시되고 근내 지방도는 표시되지 않고 있다. 근내 지방도를 알려면 라벨에 적힌 이력 번호를 통해 확인하는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1++등급의 경우 근내 지방도가 7번인지 8, 9번인지를 라벨에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축협의 다른 관계자는 “1++등급 중에서도 9번과 8번, 7번 간 경매가격은 각각 ㎏당 평균 1000∼2000원 차이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좋은 취지로 소고기 등급 기준을 완화했지만, 소비자가 농락당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완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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