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두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과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박영수 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부행위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군민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위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7년 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식비 34만 원 중 30만 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과 결혼식에서 식비나 축의금을 대신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창원=박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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