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소고기 1++(1투플러스)등급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상품 라벨에 근내 지방도(마블링)가 표시되지 않아 유통업체의 폭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문화일보 12월 4일자 13면 참조)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보완책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고기 1++등급의 경우 등급 표시 뒤에 괄호로 근내 지방도를 표시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 ‘소·돼지 식육의 표시 방법 및 부위 구분 기준’을 지난 1일자로 개정했다”며 “다만, 표시 변경에 따른 업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해 내년 5월 말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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