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조사 위해 기간연장 할수도
감찰무마 관련 증거확보땐 기소
윗선 대상 檢수사 확산 가능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1차 구속 기한이 6일 만료되는 가운데 검찰이 구속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내용에 따라선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시간을 더 끌지 않고 전격적으로 유 전 부시장을 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5일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구속 기한 만료 여부에 대해 “아직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4일 6시간에 걸쳐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유 전 부시장을 추가 조사하기 위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지난달 2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의 1차 구속 기간은 6일까지다. 하지만 이미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에 더해 청와대의 감찰 무마에 관한 다른 증거물까지 이미 확보했을 경우 6일 바로 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일에도 예상을 깨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단행했던 검찰이 만약 속도전을 이어가며 유 전 부시장을 바로 구속 기소한다면,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감찰 중단을 지시한 청와대·여권 ‘윗선’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조만간 이들 ‘윗선’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검찰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다수의 특감반 관계자들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사에서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천경득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원회 인사 청탁을 할 인물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들의 소환 역시 예상되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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