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사건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춘천지검 소속 최모 검사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서류를 고의로 외부에 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범죄를 수사하는 피고인이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범죄자 신분인 외부인의 조력을 받고 서류가 유출돼 범죄를 야기했다”며 “압수물 공용서류 일부를 손상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수사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것을 막기 위해 회수한 압수수색 조치를 취한 사정은 충분해 보인다”며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진술 조서는 원본이 아닌 출력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모 씨에게 금융거래 정보와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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