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년 전 부산에서 발생한 여성 사망사건을 재수사해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고 주장해온 A(43)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 11월 29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내연녀 B(당시 38세) 씨를 목을 졸라 실신시킨 뒤 착화탄을 태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함께 자살을 기도했는데 여성만 사망했다”고 주장했고, A 씨를 범인으로 단정할 만한 증거도 부족해 수사는 답보 상태를 보였다. 사건을 맡았던 부산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부산지검은 A 씨의 주거지가 있는 순천지청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순천지청은 올 9월 재수사에 착수한 뒤 사건이 발생한 모텔 CCTV 화면을 분석해 A 씨가 B 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을 확인했다. 법의학자의 자문을 통해 피해자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목이 졸려 실신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실신시킨 후 자살로 위장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러나 A 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순천=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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