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개정안 꼭 통과돼야”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면서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한 세무사법이 개정시한을 넘기면 개인과 법인이 14조 원에 육박하는 미신고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세무사법상 세무 대리인 자격자와 업무 범위를 놓고 현재 변호사와 세무사들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국회도 사실상 공전상태여서 법 개정이 난망한 상태다.
6일 국회와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박태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지난달 기재위에 제출한 법안 심사보고서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올 연말까지 개정되지 못할 경우 내년 2월과 5월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며 “세입 69조 원에 달하는 2020년 법인세·소득세의 세무신고와 세금 납부의 원활한 업무처리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 대리업무 등록을 제한한 세무사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올해 말까지 법률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변호사에게 회계 업무인 ‘장부작성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사실상 공전상태에 빠지면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표결 단계를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경희(사진) 한국세무사회장은 “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에 개인이나 회사가 소득세·법인세를 신고해도 신고 대리자의 법적 지위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미신고 가산세 20%가 붙게 돼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연말까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완료해야 하는 시급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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