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분쟁’ 내주 조정 개시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키로
금융권 “원금 손실땐 배상
투자자 모럴 해저드 우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6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인 최대 80%로 결정했다. 남은 DLF 분쟁 건들은 이를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내주 열린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중 특수한 사례가 일반 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잣대로 작용해 자칫 투자자의 자기 책임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 6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40~80%까지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에 대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일 거듭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투자자 보호 대책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자자 책임’보다 ‘보호’만 강조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투자자의 책임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부각하며 자칫 ‘원금손실이 되면 금융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인 오는 12일 오후 열 예정이다. 키코 피해기업 4곳이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이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1600억 원 수준이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기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사기상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 논란 부분을 제외한 불완전판매 부분에만 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들 기업은 키코 계약을 맺은 시기(2008년 7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에 양측이 다 동의하는 조정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불완전판매 여부 조사키로
금융권 “원금 손실땐 배상
투자자 모럴 해저드 우려”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자 6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역대 최고인 최대 80%로 결정했다. 남은 DLF 분쟁 건들은 이를 기준으로 배상이 이뤄질 예정이며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도 내주 열린다. 그러나 불완전판매 중 특수한 사례가 일반 투자상품 관련 분쟁의 잣대로 작용해 자칫 투자자의 자기 책임 의식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투자자 6명에 대한 은행의 배상 비율을 40~80%까지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 조정 대상에 대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6일 거듭 “결과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들 은행은 투자자 보호 대책도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금융권 일각에서는 ‘투자자 책임’보다 ‘보호’만 강조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앞서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면서 투자자의 책임을 언급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은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 극단적인 사례가 부각하며 자칫 ‘원금손실이 되면 금융회사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업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안겼던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재조사를 시작한 지 1년 5개월 만인 오는 12일 오후 열 예정이다. 키코 피해기업 4곳이 6개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분쟁조정이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입은 피해액은 1600억 원 수준이다. 키코는 환율이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기업들은 “은행들이 제한된 기대이익을 대가로 무제한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사기 상품을 판매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2013년 ‘사기상품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사기 논란 부분을 제외한 불완전판매 부분에만 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재조사를 진행해 왔다. 문제는 이들 기업은 키코 계약을 맺은 시기(2008년 7월)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 7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해 민법상 손해액 청구권 소멸 시효(10년)가 지났다는 점이다. 이에 양측이 다 동의하는 조정안을 내놓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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