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네트워크 구축 계획에
업계 “규제 불평등” 강력 반발


서울시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사물인터넷(IoT)망을 확대키로 한 서비스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동통신업계는 통신시장 경쟁질서를 왜곡하는 사업영역 침범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추이가 주목된다.

6일 서울시, 이통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월에 오는 2022년까지 총 사업비 1027억 원을 투입해 자가통신설비제도(자가망)를 구축함으로써 서울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고 IoT 센서를 활용해 공유주차, 스마트가로등, 실종 방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이날 오후에는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취지로 ‘통신기본권 실현을 위한 대시민 토론회’가 열린다.

서울시는 계획대로라면 현재 일반요금제 이용 시민 612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63만 원씩 모두 3조8776억 원의 사용 편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했다.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서울 전역에 촘촘하게 구축해 보편적 통신복지와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통신업계의 의견은 서울시 복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선 편익만 해도 서울시민 전체가 기존 요금제를 음성·문자만 이용 가능한 요금제로 변경하고, 데이터는 서울시의 와이파이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해 편익 및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서울 시민 세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로페이’와 유사한데 무료라고 볼 수 없다”며 “서울시가 자가망을 통해 타인통신 매개를 한다면 통신사업자와는 다르게 의무 없이 권리만 취득하는 규제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업자가 아니어서 기간통신 역무를 할 수 없는 서울시가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은 ‘국영 통신사업자’가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십 년간 형성돼온 통신산업과 통신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시 와이파이를 이용한 일반시민 대상 인터넷서비스는 그 대상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상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소지(법 제65조)가 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IoT 서비스 역시 타인통신 매개 금지 조항 위반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가망 와이파이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 공격) 같은 사이버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보안도 극히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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