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청장이 교체한 경찰
檢에 “수사 비정상” 폭로
檢, 제보수사관 조사 방침
‘하명수사’ 의혹 키맨 가능성
2017년 말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이끌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에서 배제됐던 핵심 경찰관이 “황 청장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울산지검에 제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사정 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울산 경찰 소속 경찰관 A 씨가 2017년 10월 황 청장의 지시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팀에서 배제된 직후 검찰에 찾아가 수사팀 교체를 둘러싼 경찰 내부의 이견 등에 대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김 전 시장과 관련된 수사가 정상적이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등을 검찰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울산지검 역시 해당 경찰관을 상대로 당시 황 청장의 지시 사항과 행적, 울산 수사팀 내부 사정 등에 대해 청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울산 경찰 안팎의 움직임과 청와대의 첩보 이첩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선거 개입 혐의가 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황 청장은 울산청장으로 부임한 이후 “전임 수사팀이 김 전 시장과 관련한 허위보고를 했다”며 수사팀 교체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근무하던 수사팀원 3명이 지구대 등으로 발령이 나는 등 ‘좌천성 인사’가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A 씨 등을 소환해 황 청장이 수사팀을 교체한 과정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단 검찰은 수사팀 전격 교체 과정에서 ‘하명 수사’ 여부를 밝혀줄 주요한 단서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A 씨가 하명 수사 의혹을 풀어줄 ‘키 맨’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시장 수사에 관여했던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11명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9일 오전까지도 대부분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소환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지난 6일에야 출석요구서가 도착했는데 울산에 있는 경찰관에게 8일까지 출석하지 못했다고 강제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전형적인 검찰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희권·송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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