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협의체’ 마지막 조율
한국당과 협상 여지는 남겨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사실상 확정하고 9일이나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4+1 협의체는 예산안, 선거법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 개혁 법안 순대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한 뒤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등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최대한 저지하기로 했다.

우선 4+1 협의체는 513조5000억 원 규모의 정부 예산에 대해 약 1조 원을 순삭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까지 기획재정부와 함께 예산 명세서 작성(시트 작업)을 진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예산안 본회의 상정과 의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당과의 막판 협상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한국당의 여러 의원님의 예산에 관한 여러 요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 안에 기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안을 추가한 최종안이 나온 상태지만, 한국당의 협상 참여 여지를 남겨뒀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한국당과 협상을 위해 법 통과 후 6개월인 공수처 설치 유예 시기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거제 개편안은 ‘250석(지역구)+50석(비례대표)’에 비례대표 의석수 연동률을 50%를 도입하는 안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전체 비례대표의 절반인 25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5석에 대해선 정당 득표 비율대로 배분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나머지 야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 등 지방 의석 감소를 막기 위해 인구 기준일을 2019년 1월 대신 2018년 1월로 앞당기는 방안, 지방 대신 수도권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 등이 마지막 쟁점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