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병’ 전직경찰 승소

근무 중 얻은 병이 다른 질환으로 번졌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한 경찰공무원 윤모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윤 씨는 2000년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후 심근경색과 고혈압이 있다며 공무상 요양신청을 했지만, 공단은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만 요양 승인을 했다. 2017년 퇴직한 윤 씨는 2016년 진단받은 말기신장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윤 씨의 체질적, 유전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윤 씨는 “장기간 심근경색 치료를 받아 신장기능이 저하됐고,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악화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판사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연관 관계는 의학적, 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윤씨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주간, 야간, 비번의 3교대 근무를 했던 만큼 피로 해소가 어려워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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