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 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우선 좌석제’ 운용이 의무화되며, 이들의 탑승을 돕는 장비 등을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항공분야 교통약자 편의기준 마련과 운항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8월 개정된 ‘항공사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과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 좌석을 운용하며 자막과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도 항공면허를 취득한 뒤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한 항공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정민 기자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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