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배구연맹(KOVO)이 지난 시즌 경기구를 사용한 관계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

KOVO 관계자는 9일 “지난 시즌 경기구 사용 논란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관계자들의 출장 정지 등 징계가 예상된다”며 “팬들께 정말 죄송한 일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즌 경기구 사용은 6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OK저축은행과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발견됐다. 대한항공 세터 유광우가 2세트 5-7로 뒤진 상황에서 공이 이상하다고 항의, 연맹은 경기구가 올 시즌 공인구가 아니라는 걸 확인했다.

국제배구연맹(FIVB) 규정에 따르면 부심은 경기 시작 전 경기구 5개를 보유하고 볼의 특성(색상, 둘레, 무게, 압력)이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 부심은 경기 내내 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V리그에선 생산업체가 매 경기 직전 경기구를 홈팀에 전달하고, 부심과 경기감독관은 공기압 등 경기구를 사전 점검한다.

허종호 기자
허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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