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혁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권의 민낯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 혁신성장을 외쳤지만, 정작 2년6개월이 지나도 의미 있는 혁신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타다 금지법은 향후 혁신까지도 발목을 잡은 규제 왕국의 전형적 입법에 불과하다. 타다 금지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타다 금지법은 혁신적 플랫폼 사업을 과거의 틀 속에서 규제를 강화한 악법이다. 플랫폼 사업이 향후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다. 혁신적 사업을 규율하는 데 가격을 통제하고, 운영 시간을 정하고, 운전기사의 자격을 규제하는 등 택시사업 규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 이러한 규제는 그동안 택시의 서비스 질을 악화시키고 택시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게 했다. 규제를 강화하면서 문 정권은 택시 서비스의 질을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어이없다.

타다 금지법은 예외적으로 허락되는 운전기사의 알선 행위를 법률로 규정했다. 과거 시행령에서 규제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허락할 수 있는 경우도 더 엄격히 규제한다. 예컨대 승합차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관광 목적으로 공항 등 한정된 대여 및 반납 장소에서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제했다. 사업하지 말라는 의미와 다름없다. 국민의 편익 증진엔 아랑곳없이 기득권 보호에만 심혈을 쏟은 입법이다.

기여금의 부과와 면허 총량 제한은 공정거래와 혁신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면허권이 거래되고 마치 재산권처럼 인식되는 이유는 정부가 면허 정책을 통해 택시의 영업권을 보호했기 때문이다. 택시 사업의 경쟁이 제한돼 질 낮은 서비스로도 이윤이 보장되기 때문에 면허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발생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프리미엄의 존재는 경쟁과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면허권 문제는 일부 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희생시킨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사항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의 이해 부족으로 관련 사업을 규율하려다 규제만 강화됐다. 개정안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해 만들어진 이중적 규제와 함께, 미래 혁신까지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탁상공론적 규제로 누더기가 됐다. 운전기사 알선 행위도 파견법을 정상화해서 해결될 문제를 타다 금지법에서 규율함으로써 문제를 악화시키고 오히려 혁신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타다 금지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문 정권은 혁신 서비스가 기존 택시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고 주장한다. 남이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혁신 서비스를 아무런 대가 없이 탈취해도 된다는 사고가 보인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를 동반한다. 혁신하려는 사람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더 낮은 가격에 더 효율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혁신하는 사람들이 보상받아야 경제가 혁신된다. 혁신 도모와 비효율 제거는 정부의 몫이다. 문 정권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혁신하려는 사람을 비난했다. 게다가 법까지 만들어 혁신을 억제한다면 경제는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타다 금지법은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의료·법률·기업·교육 서비스 등 여러 분야의 혁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타다 금지법은 국민의 희망을 빼앗아 버렸다. 왜곡과 거짓 선전보다 우리 경제를 혁신할 올바른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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