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不同意) 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강원 양양군이 행정심판을 통해 환경부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묻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양군은 앞서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한 문화재청의 결정을 행정심판을 통해 뒤집은 전례가 있어 이번 심판을 통해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지난 9월 16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통보된 지 85일 만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 이후 지난 수년간 오색케이블카 소송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문구별로 분석하며 대응논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직권 남용 및 ‘부동의 사유’의 객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양양군은 2016년 12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제출한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이 부결하자 2017년 6월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승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정부의 ‘적폐사업’의 하나로 지목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4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환경부 결정의 부당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양양=이성현 기자
10일 양양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다. 지난 9월 16일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이 통보된 지 85일 만이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 이후 지난 수년간 오색케이블카 소송을 전담해 온 법무법인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문구별로 분석하며 대응논리를 만드는 데 집중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원주지방환경청의 직권 남용 및 ‘부동의 사유’의 객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지겠다는 전략이다. 양양군은 2016년 12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위해 제출한 설악산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문화재청이 부결하자 2017년 6월 행정심판을 통해 결과를 뒤집은 전력이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륙형 케이블카 시범사업’으로승인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전 정부의 ‘적폐사업’의 하나로 지목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설악산의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환경부는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해 놓고 4년 만에 스스로 결정을 뒤집었다”며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환경부 결정의 부당성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양양=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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