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부터 상정할 듯
與, ‘4+1’ 처리 강행 재연 시도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도 고려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이르면 12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축소 등 ‘쪼개기’ 임시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당초 예상과 달리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10일)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충돌한 만큼 잠시 냉각기를 가지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냉각기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하겠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말해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4+1 협의체’ 논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만들어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의 행동 돌입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신청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해 통상 30일인 임시국회 기간을 3∼4일로 축소시키는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통하지 않으면 수정안 무더기 제출과 법안 설명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의안과 사무실 충돌이 벌어진 데 이어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 수정법안 무더기 제출이라는 초유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선거법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철·윤명진 기자 jjangbeng@munhwa.com
與, ‘4+1’ 처리 강행 재연 시도
한국당, 무더기 수정안도 고려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통해 이르면 12일부터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되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축소 등 ‘쪼개기’ 임시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시키는 장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당초 예상과 달리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전날(10일)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과 충돌한 만큼 잠시 냉각기를 가지면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냉각기가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실제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오직 검찰개혁과 선거개혁의 길로 또박또박 직진하겠다”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혁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검찰이 일부 야당 의원을 구슬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며 “의원들한테 와서 그런 행위를 한다면 실명을 공개해 정치 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말해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결국 ‘4+1 협의체’ 논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안도 만들어 강행 처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의 행동 돌입 시점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신청은 물론, 최악의 경우 물리력까지 동원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을 먼저 상정해 통상 30일인 임시국회 기간을 3∼4일로 축소시키는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가 통하지 않으면 수정안 무더기 제출과 법안 설명으로 맞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후 본회의장이 아닌 국회 의안과 사무실 충돌이 벌어진 데 이어 쪼개기 국회, 필리버스터, 수정법안 무더기 제출이라는 초유의 모습이 계속 연출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국당 일각에서도 선거법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철·윤명진 기자 jjangbeng@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