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던 껌 주며 “네가 씹어라”
법원 “8명에 800만원 배상”
‘밥 먹을 자격 없으니 머리 박아.’
회사 간부가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했다면 폭언을 한 간부와 회사가 공동으로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 직원 박모 씨 등 8명이 전무 A 씨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총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11일 판결했다. 1인당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 되는 셈이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거친 말과 행동을 했다.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이 ‘직장 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젓가락으로 고기를 집어 옆에 있던 빈 고기 판에 던졌고, 식사하러 가는 직원에게 “판매 목표를 다 하지 못한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으라”고 소리쳤다. A 씨는 직원을 향해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으라”고 여러 차례 말했으며 욕설을 하면서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 판사는 “부하 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A 씨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김 판사는 “A 씨의 행위는 회사의 사무와 관련돼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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