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대로 징역6월·집유2년
‘진술만으로 범행인정’ 논란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범죄가 인정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 씨는 검찰 구형량인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다만 이후 공개된 현장 CCTV에는 직접적인 A 씨의 성추행 장면이 아닌 둘이 약 1.3초간 교차해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범행 인정이 가능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남성과 여성으로 편이 갈려 성 대결 양상으로 비화하는 모습도 보였다. A 씨 부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A 씨는 수사 기관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CCTV 장면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을 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을 바꿨지만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증인에 대해서는 “사건 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추행 정도와 가족의 탄원, A 씨 형사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고려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시간 안에 성추행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온유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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