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지목 부두목은 행방 묘연

50대 사업가를 납치,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국제PJ파 부두목 조모(60) 씨의 하수인 김모(65) 씨와 홍모(61)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 강동혁)는 12일 김 씨 등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 구타하다 사망에 이르게 해 유기하기까지 했고, 사전에 조 씨와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 조 씨로부터 연락용 휴대전화를 지급받는 등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이 인정되는 점,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에 가담 점과 노래방에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고, 돈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정황으로 볼 때 사전에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 홍 씨의 경우 직접 폭행을 가한 바가 없고, 김 씨가 폭행할 당시 김 씨를 말린 바 있어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5월 국제PJ파 부두목 조 씨와 함께 피해자 A 씨를 광주광역시에서 만난 뒤 인근 노래방으로 데려갔다가 이튿날 새벽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들에 의해 차량에 태워진 뒤 다음 날인 21일 오후 10시 30분 경기 양주시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부검 결과 두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의정부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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