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 ‘베르힐CC’ 건립 놓고
동종 사업중인 건설사 회장
예정지 2% 확보후 매각거부
“해당지역 없으면 조성 불가능
협의 뒤 수용 결정만 기다려”
전남 함평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한 건설회사와 인허가 관청인 함평군이 ‘알박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중견 건설회사의 회장과 자회사가 올해 초 골프장 예정 부지 2% 정도의 땅을 매입한 뒤 매각 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함평군과 베르힐컨트리클럽㈜ 등에 따르면 대성건설㈜의 자회사인 베르힐CC는 함평군 대동면 일원 166만㎡(50만여 평)에 27홀 규모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전체 부지의 89%)를 매수한 뒤 올 1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후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던 중,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광주의 중견 건설회사인 A 건설의 B 회장과 자회사 C 사가 골프장 예정지 안에 있는 5개 필지 3만2000여㎡(9800여 평)를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베르힐CC 측은 “매각 협의 요청에 A 건설과 B 회장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B 회장은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해온 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베르힐CC 측은 B 회장이 골프장 건설을 방해할 의도로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골프장 예정지가 2007년 이미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돼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변경 지정된 직후에 시세의 2∼4배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 △B 회장이 평소 자신의 골프장으로부터 15㎞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들었다.
베르힐CC측 은 지금까지 전체 부지의 96%를 매입한 상태다. 미매입 토지는 B 회장 측의 2%와 토지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소송 중인 땅 2% 등이다.
B 회장이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베르힐CC 측의 남은 희망은 내년 초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 결정을 얻어내는 것뿐이다. 중토위는 수용의 적격성 및 필요성, 공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베르힐CC 측은 ‘수용의 필요성’ 판단의 고려 사항으로 ‘알박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베르힐CC 관계자는 “A 건설 측의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중토위에서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골프장 건설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함평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동종 사업중인 건설사 회장
예정지 2% 확보후 매각거부
“해당지역 없으면 조성 불가능
협의 뒤 수용 결정만 기다려”
전남 함평에 골프장을 지으려는 한 건설회사와 인허가 관청인 함평군이 ‘알박기’ 의혹이 일고 있는 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인근에서 골프장을 운영 중인 중견 건설회사의 회장과 자회사가 올해 초 골프장 예정 부지 2% 정도의 땅을 매입한 뒤 매각 협의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함평군과 베르힐컨트리클럽㈜ 등에 따르면 대성건설㈜의 자회사인 베르힐CC는 함평군 대동면 일원 166만㎡(50만여 평)에 27홀 규모의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종전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전체 부지의 89%)를 매수한 뒤 올 1월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절차를 마쳤다. 이후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던 중, 지난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 광주의 중견 건설회사인 A 건설의 B 회장과 자회사 C 사가 골프장 예정지 안에 있는 5개 필지 3만2000여㎡(9800여 평)를 매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베르힐CC 측은 “매각 협의 요청에 A 건설과 B 회장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B 회장은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해부터 매입을 추진해온 땅”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베르힐CC 측은 B 회장이 골프장 건설을 방해할 의도로 토지를 매입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근거로 △골프장 예정지가 2007년 이미 도시계획상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돼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점을 모를 리 없다는 점 △사업시행자가 변경 지정된 직후에 시세의 2∼4배 가격에 토지를 매입한 점 △B 회장이 평소 자신의 골프장으로부터 15㎞ 떨어진 곳에 새로운 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불만을 표시한 점 등을 들었다.
베르힐CC측 은 지금까지 전체 부지의 96%를 매입한 상태다. 미매입 토지는 B 회장 측의 2%와 토지 소유자가 불명확하거나 소송 중인 땅 2% 등이다.
B 회장이 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베르힐CC 측의 남은 희망은 내년 초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수용’ 결정을 얻어내는 것뿐이다. 중토위는 수용의 적격성 및 필요성, 공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게 되는데, 베르힐CC 측은 ‘수용의 필요성’ 판단의 고려 사항으로 ‘알박기’가 포함돼 있다는 점에 한 가닥 기대를 걸고 있다. 베르힐CC 관계자는 “A 건설 측의 토지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골프장 조성이 불가능하다”며 “중토위에서 수용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 이미 수백억 원이 투입된 골프장 건설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함평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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