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현금·카드와 마일리지를 더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 결제’를 오는 2020년 11월 중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복합 결제는 항공권을 구매할 때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항공권을 복합 결제로 구매하면 20%에 해당하는 20만 원어치를 보유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나머지는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복합 결제의 마일리지 최소한도는 500마일이며,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복합 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이번 복합 결제는 기존 마일리지만으로 보너스 항공권을 살 수 있었던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제도를 시범 운영한 후 계속 이어갈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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