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혁신방안 발표

교육부가 18일 설립자의 친·인척 등은 개방이사 대상에서 제외해 사학의 ‘족벌 경영’을 차단하고, ‘비리 임원’을 학교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사학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사학비리 근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데다 여당도 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사학 혁신을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증폭할 전망이다. 야권과 사학계는 “사학을 국가 통제의 범주에 넣어 이념 편향 교육 기제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긴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사학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현행법상 이사 정수의 4분의 1로 채우게 돼 있는 ‘개방이사’ 자격에 설립자(이사장) 및 설립자의 친족 등을 제외하기로 했다. 설립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인사들의 사학 운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리를 저지른 임원은 즉각 퇴출할 수 있도록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당연 퇴임’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장 빈번한 사학비리 유형을 ‘회계 비리’로 보고, 사학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의 배임·횡령을 저지른 임원은 승인 취소키로 했다. 현행법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정 요구에 따라 환수 등 재정상 조치만 이행하면 임원 자리를 유지할 수 있어 비리 근절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립대학 등의 교육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금운용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의 참여를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사용계획 공개도 함께 추진해 재단 적립금을 얼마나 투입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사학과 대학들은 “헌법이 명시한 사학 운영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비판했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관련기사

윤정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