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에 가장 큰 피해
강남 다주택자는 배이상 뛰어
서울 강남은 물론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다주택자를 비롯해 1주택자까지도 내년에 ‘세금(보유세) 폭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인상(3.2%→4%)한 데 이어 공시가격(재산세·종부세 등 보유세의 기준)을 시세 대비 70∼80%까지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보다 내년에 공시가격(11억→17억 원)이 53% 올라 보유세(420만→620만 원)가 50% 늘어난다. 또 강남권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는 내년 공시가격이 40% 오르고 보유세도 100%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부동산정책으로 1주택자인 중산층과 서민,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경기 악화로 예상되는 법인세 감소를 보유세로 벌충하려 한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조정 때 시세 9억∼15억 원 미만 아파트는 현실화율을 70%, 15억∼30억 원 미만 아파트는 75%, 30억 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일 예정이다. 다만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9억∼15억 원 미만은 현실화율을 최대 8%포인트만 올릴 수 있도록 했다. 당장 내년부터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많이 오르고, 보유세도 50% 이상 오르는 아파트 단지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강남구 A 아파트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시세는 지난해 말 17억6000만 원에서 올해 말 23억5000만 원으로 33% 올랐지만, 공시가격은 올해 11억5200만 원에서 17억6300만 원으로 53% 오른다. 재산세·종부세를 합친 보유세는 올해 420만 원에서 내년 630만 원(210만 원 증가)으로 늘어난다. 강남권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 3주택자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40%가량 뛰고 보유세는 올해보다 배가량(100% 안팎) 늘어나게 된다.
박민철 기자 mindo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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