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삼권분립 훼손” 반발
청문회·본회의표결 ‘산넘어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며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 중인 군소 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임명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로 직전 입법부 수장이었던 분이 행정부 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군소 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자기들 때는 ‘삼권 분립, 삼권 분립’하면서 이럴 때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당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295명) 반 이상 출석·재석 의원 반 이상 찬성’인 만큼 민주당(129석) 단독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4+1 협의체’ 내 군소 정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장병철·나주예 기자
청문회·본회의표결 ‘산넘어산’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7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며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면서 정 지명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가동하며 민주당과 공조 체제를 유지 중인 군소 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무총리의 경우 장관과는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뿐만 아니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거쳐야 하는 만큼 실제 임명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바로 직전 입법부 수장이었던 분이 행정부 2인자의 자리로 가는 것은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 후보자를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문 대통령은 입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며 “문재인 정권은 정말 거꾸로 가는 정권”이라고 했다.
‘4+1 협의체’에 참여 중인 군소 야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이날 바른미래당 최고·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전직 국회의장이 국무총리로 가는 것은 누가 봐도 훌륭한 인사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T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여당이) 자기들 때는 ‘삼권 분립, 삼권 분립’하면서 이럴 때는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모든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로 당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부터 진통이 예상된다. 우여곡절 끝에 인사청문특위가 구성되더라도 총리는 장관과 달리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295명) 반 이상 출석·재석 의원 반 이상 찬성’인 만큼 민주당(129석) 단독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하다. 한국당이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4+1 협의체’ 내 군소 정당 내에서도 반대표가 나올 수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장병철·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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