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본사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 참가 가능
내년 총선용 경기부양책 의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중 20개 사업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 4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권이 지역 경기 부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 건설 경제 활력 대책 협의’를 갖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지역 업체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3조1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사업을 제외한 20개 사업(21조 원 규모)에 대해 지역의무공동도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광역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정은 국도·지방도·도시철도·산업단지·보건환경시설·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9조8000억 원 규모의 13개 사업에 대해선 지역 업체가 4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전국 규모의 광역교통망 7개 사업(11조3000억 원 규모)에 대해선 지역 업체 비율 20%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나머지 20%는 입찰 가산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난도가 높은 기술 입찰에 대해선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지역 업체가 20% 참여하는 공동수급체에 대해 입찰 참여를 허용한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고속도로나 철도·공항 사업에는 해당 지역 건설업체가 독자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역량을 갖춘 지역 건설업체가 기술 경쟁력을 갖춘 대형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건전 파트너십 형성을 통한 기술적 향상 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발표한 방안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조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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