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8일 사학혁신 방안을 발표하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가 밀어붙였던 사학법 개정 논란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에 따르면 사학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숙원 과제였지만,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사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비리를 막기 위해 사학법인에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장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교장 임명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제1야당이던 한나라당은 사립학교의 자율성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50일 넘게 장외투쟁을 이어가기도 했다. 결국 사학법은 2007년 한나라당의 요구안으로 재개정됐다.
처음 법 개정 당시에는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2배수로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재개정되면서 대학 구성원과 법인이 함께 포함되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도록 바뀌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도 지난 7월부터 오는 2021년까지 일정으로 개교 이래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연세대 등 16개 대형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부는 교육감사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당 인력을 대거 증원했으며, 종합감사 대상 대학에 한 해 3곳에서 무려 10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한 상황이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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