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갈이’ 안되는 이유와 해법
정치신인 상시 선거운동 허용
다양한 직군들 도전기회 줘야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현직 정치인 비율이 76.3%에 달하고 법조계·관계·운동권 출신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치권 내부에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한 데다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옥죄는 정치 관계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 신인에게도 ‘돈’은 묶되 ‘말’은 풀어주는 식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 다양한 직군의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민주화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치 신인을 등용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문이 막혀 있다”며 “각 정당이 정치 신인을 육성하지 않고, 지원도 적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이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회로 가는 문턱이 높다 보니 법조계·관계·운동권 출신 등 일찍부터 국회의원을 배출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후배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식의 공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사법개혁을 저지하거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급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는 등의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시행돼, 신인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미리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현역 의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화하는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을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으로 결국 21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정당·후보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소품이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정치신인 상시 선거운동 허용
다양한 직군들 도전기회 줘야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현직 정치인 비율이 76.3%에 달하고 법조계·관계·운동권 출신 편중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치권 내부에 ‘끼리끼리 문화’가 만연한 데다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옥죄는 정치 관계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치 신인에게도 ‘돈’은 묶되 ‘말’은 풀어주는 식으로 상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 다양한 직군의 신인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성진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8일 통화에서 “민주화 시대에 김대중 대통령이 외부에서 정치 신인을 등용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그 문이 막혀 있다”며 “각 정당이 정치 신인을 육성하지 않고, 지원도 적기 때문에 운동권 출신을 비롯한 기존 정치인들이 그대로 정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국회로 가는 문턱이 높다 보니 법조계·관계·운동권 출신 등 일찍부터 국회의원을 배출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후배 간에 끌어주고 밀어주는 식의 공천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 출신 의원들이 사법개혁을 저지하거나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급진적인 입법을 밀어붙이는 등의 폐해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신인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제가 시행돼, 신인들이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미리 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현역 의원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말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화하는 정치 관계법 개정의견을 냈지만, 여야의 무관심으로 결국 21대 총선에는 적용하지 못하게 됐다. 선관위 개정의견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정당·후보자 등이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자발적으로 결성된 정치인 팬클럽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유권자도 선거운동 기간 중 소품이나 표시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신인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선거법을 개방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명진 기자 jinieyoon@munhwa.com
관련기사
주요뉴스
시리즈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