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통영 욕지도·하동 등서
“오염·생계 위협” 주민 반발에
지자체 잇달아 개발불허 결정
한수원·전력업체는 행정소송
환경훼손과 해상생태계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남지역의 태양광발전소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이 주민·어민 반발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입장 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다.
경남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설치 반대위원회는 18일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인 안태호 주변은 공장과 축사가 없어 자연환경과 수질이 좋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고, 봄꽃과 단풍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도 많이 찾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안태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경관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밝혔다. 밀양시도 지난 1월 수질오염과 경관 부조화 등을 이유로 한수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한수원은 안태호 수면(2만8988㎡)에 4.3㎿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밀양시를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통영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사업도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어민들은 “욕지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최고의 황금어장이자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서식지”라며 “이곳에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오롯이 전기 업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반발 속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강석주 통영시장은 최근 시의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3월 욕지풍력㈜이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지만, 향후 주민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해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어민 동의 없이는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욕지도 앞바다에는 민간사업자인 욕지풍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50㎿ 규모의 풍력발전에 대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에서는 1개 지번에 3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 하자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면적을 벗어나 3000㎡의 산림을 훼손해 지난해 8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곳도 세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업체가 하동군의 개발행위 불허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업체가 포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오염·생계 위협” 주민 반발에
지자체 잇달아 개발불허 결정
한수원·전력업체는 행정소송
환경훼손과 해상생태계 파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경남지역의 태양광발전소와 해상풍력단지 건설사업이 주민·어민 반발로 곳곳에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의 입장 등을 반영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자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으로 맞서고 있다.
경남 밀양 삼랑진 ‘안태호’ 수상태양광 발전설치 반대위원회는 18일 “삼랑진 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인 안태호 주변은 공장과 축사가 없어 자연환경과 수질이 좋아 지하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고, 봄꽃과 단풍을 즐기기 위한 방문객도 많이 찾고 있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안태호에 대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경관은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 등으로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된다”고 밝혔다. 밀양시도 지난 1월 수질오염과 경관 부조화 등을 이유로 한수원의 개발행위 허가를 불허했다. 한수원은 안태호 수면(2만8988㎡)에 4.3㎿급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밀양시를 상대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9일 나올 예정이다.
통영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사업비 1조5000억 원 규모의 풍력단지 건설사업도 어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어민들은 “욕지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최고의 황금어장이자 멸치 등 주요 어종의 서식지”라며 “이곳에 해상풍력을 건설하는 것은 삶의 터전을 오롯이 전기 업자에게 넘겨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어민들의 반발 속에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강석주 통영시장은 최근 시의회 서면답변에서 “지난 3월 욕지풍력㈜이 전기사업허가를 받았지만, 향후 주민동의와 환경 등을 검토해 (개발행위 허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어민 동의 없이는 개발행위 허가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욕지도 앞바다에는 민간사업자인 욕지풍력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350㎿ 규모의 풍력발전에 대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아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동군 청암면 명사마을에서는 1개 지번에 3개의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려 하자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려는 꼼수”라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허가를 받은 업체는 사업 면적을 벗어나 3000㎡의 산림을 훼손해 지난해 8월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벌금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곳도 세 번째 태양광 발전사업 신청업체가 하동군의 개발행위 불허처분에 맞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민들은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지역을 크게 훼손하는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업체가 포기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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