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진술 일관성 없고
지방선거 상대 후보와 가까워”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69) 전남 장성군수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게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허벅지)와 관련한 점도 왼쪽과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며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서 한 여성의 손바닥을 긁는가 하면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며 벌금 500만 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유 군수의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Me Too)’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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