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 청와대와 여당 및 경찰 등이 전방위로 관여한 정황이 이미 많이 드러났다. 그런데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 일지(日誌)’에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루 정황까지 나와 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탄핵으로 물러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친박’ 선거 개입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주요 언론의 보도와 법조계 주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여기에는 송철호 시장이 선거에 나서기 전부터의 전략 수립 등이 기록돼 있다고 한다. 만약 문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당 경선부터 관여하고, 청와대 참모들이 행동했다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 된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일지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문 대통령 권유로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어 ‘면목이 없지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메모에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등의 내용도 있다고 한다. 후보 예정자 매수·협박도 중대 범죄다. 송 시장이 민주당에서 경쟁 없이 전략 공천받고, 청와대 차원에서 하명(下命)수사로 상대 후보를 수사하고 공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정무수석을 통해 공천 명단을 당에 전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범죄 구조’가 닮았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낸 첩보 문건이 송 부시장이 제보했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추가돼 내려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 김 전 시장이 숙원 사업으로 내걸었던 ‘산재 모(母) 병원’ 건립은 선거 직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거부된 반면, 송 시장의 2000억 원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은 올 초 예타가 면제됐다. 성역 없는 수사가 더 절실해졌다.
송 부시장의 2017년 10월 13일 일지에는 ‘비서실장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VIP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 (면목 없음)으로 실장이 요청’이라고 적혀 있다. 문 대통령 권유로 울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낙선한 적이 있어 ‘면목이 없지만’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메모에는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A(○○발전), B(자리 요구)’라고 돼 있고, ‘B 씨를 움직일 카드가 있다고 조국 수석이 얘기함’ 등의 내용도 있다고 한다. 후보 예정자 매수·협박도 중대 범죄다. 송 시장이 민주당에서 경쟁 없이 전략 공천받고, 청와대 차원에서 하명(下命)수사로 상대 후보를 수사하고 공약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인사들을 위해 여론조사를 하게 하고 정무수석을 통해 공천 명단을 당에 전달,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와 ‘범죄 구조’가 닮았다.
청와대가 경찰청에 내려보낸 첩보 문건이 송 부시장이 제보했던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추가돼 내려간 사실도 밝혀졌다. 또, 김 전 시장이 숙원 사업으로 내걸었던 ‘산재 모(母) 병원’ 건립은 선거 직전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거부된 반면, 송 시장의 2000억 원 규모의 공공병원 설립 계획은 올 초 예타가 면제됐다. 성역 없는 수사가 더 절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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