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을 한 뒤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A(41)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0분쯤 군산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사 B(여·27)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이발하고 나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황급히 도주했고, A 씨가 과거 이 미용실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지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 50분쯤 군산시 한 미용실에 들어가 미용사 B(여·27)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손과 발로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들어가 이발하고 나서 계산하는 척하다가 흉기를 들이대며 돈을 요구했으나 B 씨가 강력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 얼굴 등을 폭행당해 상처를 입었다. 이를 우연히 목격한 인근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황급히 도주했고, A 씨가 과거 이 미용실의 회원으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해 주거지 주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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