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모(52) 씨의 재심 사건을 수임한 박준영 변호사가 18일 SNS를 통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남아있다는 소식에 관해 5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앞서 경찰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을 밝힐 수 있는 체모 2점이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돼있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박 변호사는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모발인지 음모인지 △발견된 지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체모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은 언제였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경찰은 검찰에 관련 수사 정보가 공개되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미룬 것인지 △검찰은 이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 체모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이라면 이춘재(56)의 DNA가 나올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윤 씨의 체모와 바꿔치기 된 것이라면 윤 씨의 DNA가 나올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감정이 이뤄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30년 전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은 재심이 열리는 법원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재심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한 자료를 최대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모(당시 13세) 양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성폭행당한 뒤 목숨을 잃은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 씨는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2·3심에서 고문을 당해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고, 20년간 복역하다 2009년 출소했다. 윤 씨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13일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했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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