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떠한가. 경기침체 장기화와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될 때 맞이하게 될 우리의 가능미래는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라는 문재인 정부가 그려온 선호미래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필자는 대한민국의 대안미래와 선호미래의 일치를 위해 전체 사업체 수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개별기업이 추진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연결의 힘’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과거 우리 경제가 슈퍼스타 효과를 기대하며 대마불사로 대변되는 대기업 의존형이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을 인정하고 권장하며 풀뿌리 시장경제를 민주화하려는 한 차원 높은 수준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 8월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에 담합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됐다.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R&D), 공동 구·판매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사업 활성화에 근본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하지만 개정법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도 함께 보완해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사업에 대한 담합규정 적용의 잣대가 될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은 그 요건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의 판단 기준만을 규정해야 하고,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안 될 것이다. 표현에 있어서도 ‘∼등’ 또는 ‘기타 ∼행위’ 등을 금지한다로 규정하면 사실상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과 소비자 후생 증대라는 개정법의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미국에서도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외관상 독과점기업의 담합처럼 보여 처음에는 처벌했다. 하지만 실증적 연구결과, 주식회사와 달리 소유주와 이용자가 일치하고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오히려 시장에서 독과점을 견제해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후 현재의 독점금지법 적용제외 근간이 제도화됐고 사법부 또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한 바 있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웃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대안미래와 선호미래를 일치시키는 첫 단추를 중소기업 공동사업 활성화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송재일
명지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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