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적용 막판 고심
‘우리들병원’고소 신혜선 출석
특혜대출 여권 연루 의혹 제기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지만, 혐의의 경중이나 다른 의혹 연루자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해 조 전 장관의 부인이 이미 구속 상태라는 점 등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017년 당시 금융위원회에 재직하고 있던 유 전 부시장이 금품 등을 받고 업무상 관련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비위 정황을 확보하고도 특별감찰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 동부지검은 내부 회의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 취합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조 전 장관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조 전 장관과) 회의 시점에 감찰이 종료돼 더 이상 논의가 불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주장대로라면 조 전 장관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한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앞서 지난 16·18일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면서도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찰중단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미 유 전 부시장의 금품수수 등 비리를 확인한 검찰은 청와대 특감 중단에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 의혹’을 제기한 사업가 신혜선 씨가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 출신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과 동업관계였던 신 씨는 이 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합작 사업에 대한 대출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1400억 원의 대출을 따로 받는 과정에서 특혜와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종민·김온유 기자 rashomon@munhwa.com
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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