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규제 움직임으로 사업 추진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연한 유권해석으로 애초 계획대로 학생 유치가 가능하게 됐다.
전남 화순교육지원청은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관사를 무료로 제공해도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판단해 달라고 중앙선관위에 질의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초등학교가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학생 유치 목적으로 관사를 증축해 학교(장) 명의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출직인 교육감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무료 관사를 제공하거나 그런 사람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제한했다.
아산초의 무료 관사는 선거법 규제를 받는 교육감이나 지자체 단체장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와 관계없는 학교장이 주는 행위로 본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아산초는 전학 오는 학생과 가족에게 전기세와 수도세 등 공과금과 시설 보증금만 받고 사실상 무료로 주택을 제공하려는 애초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아산초 사례를 계기로 전학생 유치를 위해 저렴하게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교생이 26명에 불과해 통폐합 위기에 놓인 아산초는 사용하지 않은 관사를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 전학생 가족에게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며 큰 호응을 얻었지만, 화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찬물을 끼얹었다.
화순교육지원청은 화순군선관위의 경고를 받아들여 주택 입주자에게 월 60만원을 사용료로 받아 기부행위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일각에서 “월 60만원을 내고 누가 시골에 오겠느냐”며 현실성 없는 조치라는 비판이 일자 화순교육지원청은 중앙선관위에 선거법을 다시 해석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으로 비싼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 한시름 놨다”며 “학교 측의 사용 계획에 따라 무리 없이 전학생 무료 관사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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