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등 “대승적 차원 포기”
비례 47석-연동률 50% 적용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저지”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군소 야당 대표들이 23일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4+1 협의체’는 최대 쟁점이 해소됨에 따라 이르면 이날 중 합의안을 최종 확정, 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방침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등은 이날 오전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예산안 부수법안 및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요구를 이들 정당이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석패율제 배제 외에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행 국회의석 유지 △연동률 50% 적용 등에도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동률 비례대표 캡(의석수 제한)은 기존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30석이 유력하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례한국당’ 출연을 막기 위해 캡 의석을 더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인준받은 뒤 곧바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집중 논의를 거쳐 ‘4+1 협의체’ 협상에 진전이 있었고, 오늘 안으로 합의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자유한국당에도 마지막 대타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4+1 협의체가)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우리는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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