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원전특위 간사 밝혀
주민들도 피해보상 소송 검토


자유한국당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4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기를 의결한 것과 관련, 엄재식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월성 1호기 폐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당 탈원전대책특별위원회 총괄간사인 최연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원자력국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유관단체, 지역 시민과 원자력 관련 업체 직원들이 중심이 돼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 개개인을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결정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당 법률지원단의 검토 작업을 거친 뒤 고발 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완전히 새것처럼 고쳐놓은 것을 폐기하겠다는 것”이라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다.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주변 주민들은 원전 영구 정지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성명서와 공문을 정부에 보내는 한편, 원안위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기 위해 조만간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주민들은 “원전 수명 연장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었지만, 국가 에너지 수급 정책에 따라 기꺼이 동의했다”면서 “원전 영구 정지로 소득과 일자리 감소 등 지역 경제에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월성 1호기가 있는 양남면 발전협의회의 하대근 회장은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경주 =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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