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보’ 대검 반발 이어
일부선 “검사장들이 나서야”
법조계 “평등원칙 위배 개악”


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법조계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특히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추가되면서 그동안 공수처 설립에 반대 의견을 내지 않았던 검찰 수뇌부가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일선 검사장들과 검사들도 집단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조항을 ‘끼워넣기’하면서 검찰 내부는 격분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 들어갔다”며 대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날 오전 윤 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수정안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의 한 부장검사도 “지금 일선 검사들이 의견 표출을 자제하고 있지만 폭발 직전”이라고 말했다.

법조 전문가들의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다 퇴직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은 공수처 수정안 등과 관련해 “이제 현직 검사장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의 일부 기능을 떼어서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만들어 고위공직자만 대상으로 한다는 자체가 ‘국민, 공직자 누구든 간에 동일한 기준에 따라 형법에 따라 수사받아야 하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온유·이희권 기자 kimon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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