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중단’결정 놓고
檢 “민정수석 직권남용”주장
曺 “영장신청 내용 동의안해”
이르면 오늘밤 발부 여부 결정
법조계 “직권남용으로 적폐청산
정무적 판단 변명은 궤변 불과”
26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을 정무적 행위로 보는지, 조 전 장관 등의 직권남용으로 보는지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또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그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권력형 비리가 추가로 터져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심리가 열리는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의 영장신청(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법정에서 판사께 소상히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심사에서)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와 별개로 검찰이 자신의 일가에 대해 과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가족에 대한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라며 “그동안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에 들어서며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에 대한 외부 지시 여부” “법적 책임 인정 여부” 등의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심사를 열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심사에서는 감찰 중단을 직권남용으로 보는 검찰과 정무적 판단에 의한 감찰 중단일 뿐이라는 조 전 장관 측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가 적폐청산 과정에서 직권남용에 대한 엄벌 전례를 많이 쌓아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이라는 궤변으로 명백한 범죄행위를 합리화하는 것을 사법체계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만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검찰도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감찰한 자료를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정수석실은 감찰 중단 전까지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다. 이에 대한 결과를 기록한 자료가 있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없다”며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청와대 내부에서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증거인멸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며, 감찰 자료가 폐기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영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비위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 때문에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금융위 자체 징계는 없었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유 전 부시장을 추천하는 식으로 상황을 정리했으며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를 명예퇴직하고 국회의 차관보급 자리로 ‘영전’했다. 김용범(현 기획재정부 1차관) 당시 부위원장은 백 전 비서관에게 이를 보고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 같은 결정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유진·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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