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문가 “폭거” 비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은 법과 제도를 철저하게 무시한 폭거이자,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로 환경을 망치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에너지정책합리화를추구하는교수협의회(에교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이덕환 서강대 과학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26일 “원안위가 안전성만을 판단해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안전성은 고도의 전문적인 분야”라면서 “원안위원 중 원전의 안전성을 판단할 전문성을 갖춘 이가 거의 없는데, 대단한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도 월성1호기는 추가 비용이 전혀 없고 전력만 생산하면 되는 발전소이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며 “그걸 포기하려면 LNG 등을 써야 하는데 (월성 1호기를 운전하는 것보다) 한 해 2500억 원의 부담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영구정지의 기본 이유가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데, 발전단가와 이용률을 작게 잡아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강행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라고 역설했다.

에교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개발한 과학기술계의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모욕”이라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재가동을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교협은 “(원안위가) 국민에게 전기요금 인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부담을 떠넘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월성 1호기 조기폐쇄) 의결의 정당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국회,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감사원의 권위도 능멸한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에서 한수원 이사회 의결의 불법성·부당성이 드러나면 원안위 의결은 원천 무효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주체라는 점에서 원안위의 이번 영구정지 의결은 진행 중인 항소심을 무력화시켜 사법권을 능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선미 기자 gs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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