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은 ‘비급여 진료’를 관리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시 환자의 동의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동네의원이 비급여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 시 비급여 항목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계획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통해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진료로, 환자는 의료기관이 정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 과정에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뒤 동의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강화된 진료절차를 2021년부터 도입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을 의원급으로 확대한다. 7∼9월 정보기술(IT) 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동네의원으로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전송받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연말에는 동네의원에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공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도 확대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초음파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340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지만, 내년 4월에는 기관지 내시경 초음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자율신경계검사 등을 추가해 564개를 공개하게 된다.